[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는 법무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읍·면 위주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에는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등을 대상으로 총 5회 운영을 마친 바 있다. 법률상담반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법률관계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문제, 각종 생활법률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남은 하반기 동안 우도면(11.25.), 한림읍(11.30.) 등 미방문 읍·면을 대상으로 추가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방문 전에 적극적인 법률상담반 홍보와 법률상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상담반 운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하는 등 적극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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