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7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의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6대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한 차량 21대 등 총 12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으며, 실존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5,182건·7억 5천만 원을 감면했으며,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차장 입고 및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해서도 4,712건·3억 7천 6백만 원을 비과세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감면과 비과세 차량에 대해 연 2회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에 과세한 정기분 자동차세는 231,642건·229억7천만 원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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