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복어 독소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수준과 식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복어취급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복어조리 자격 조리사가 있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 유무과 ▲일상회복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복어 독은 극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업소는「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반드시 조리사를 두고 음식점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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