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상한선에 따른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영월군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대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 편차를 기존 4:1(상하60%)에서 3:1(상하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르면, 내년 지선부터 영월군 광역의원 (나)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선거구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최소 1만8735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영월군 (나)선거구의 인구는 1만7000명대 수준에 불과하여 헌재가 정한 기준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면 영월군은 법정최소기준인 1석만 겨우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군은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영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영월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도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민의 뜻을 모은 서명은 11월말경 선거구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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