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도록 한다.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이에, 군에서는 관내 거주 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승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유족 중 평창군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나를 위해 헌신한 참전한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가족들이 평창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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