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만원 지원에 이어 업체당 50만원의 2차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춘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적용업종도 지원대상이다. 이밖에 그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중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적용받은 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22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체별로 50만원이 신청계좌로 입금되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대표자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 및 제외 대상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앞서 춘천시정부는 지난해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집합금지 업종 경영안정지원금으로 85억원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영애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해 온 소상공인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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