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배치 기준 강화, ▲착공신고 제도 신설 등 「건축물관리법」 이 개정·시행(‘21.10.28)됨에 따라 관련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현장점검·계도활동과 더불어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 배치 기준이 변경(비상주→상주)됨에 따라, 기존 도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113인) 및 신규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주감리 등록 신청(10월)을 받고, 최종 52인의 해체공사감리자(상주)를 등록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조기정착과 해체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선 시군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또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이번 감리자 등록 접수 결과, 안전사고 관련 책임부담, 업무대가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건축사들이 감리 등록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건축사회 및 시군과 상호 협조를 통해 감리자 등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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