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등록 대상인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소재)에서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소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등록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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