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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1/10/18 [09:44]

동해시,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고구마 | 입력 : 2021/10/18 [09:44]

동해시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다가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되는 등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의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며, 영치 예고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납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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