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창원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고질체납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총력전에 돌입했다.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3년간(6회 이상) 체납한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차량상태 및 운행 흔적을 일제 확인해 실운행자를 파악하고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멸실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차량의 소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방위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 족쇄라 불리는 운행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조사 및 차량인도명령은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체납자들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총 체납액 665억 원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