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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전체 점검시설 중 13% 초과배출

aa | 기사입력 2021/10/13 [09:29]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전체 점검시설 중 13% 초과배출

aa | 입력 : 2021/10/13 [09:29]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우리집신문=aa]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완도 지역에서만 모두 5곳의 소각시설이 적발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점검 이외에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 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측정하게 되어있다. 측정 기관에서는 측정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 된 초과 배출이 이루어진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제주 1곳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 ‘0’건으로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사실상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 환경부 점검이 유일한 감독수단이지만 환경부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렇게 점검대상이 된다고 해도 환경부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다이옥신 배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최근 4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적발 된 45곳의 시설 중 실제로 행정 처분(과징금 부과, 최대 6개월 사용금지)이 적용된 시설은 적발 건수의 6%에 불과한 단 3곳뿐이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명령만 이루어졌다.

사용중지명령이 이루어진 사업장도 지난 10년동안 11차례에 불과하며 60일 이내 사용금지 사업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경기 광주 소재의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여전히 운영중이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 16조에 따라 불량운영시설에 대한 폐쇄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폐쇄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없다.

장철민 의원은“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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