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체납액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이번 기간 중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 문자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세 상담으로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로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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