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교량(다리) 위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표지판’을 정비한다. ‘교량(다리) 위’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파주시는 교량 위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자칫 커다란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에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교량 위 보행자와 운전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시야를 제한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통량이 많은 파주시 지역 내 주요 교량 11개소에 황색 이중실선을 도색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며 향후 시민들의 반응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현정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교량 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균 2배 이상 높아 안전망이 절실한 곳“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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