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부천시가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기준 대상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시는 2009년부터 부천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감소되었다. 부천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을 월 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21년도 기준 14,380원)로 개정․확대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 1,200세대에 지원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지원은 부천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공단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따뜻한 복지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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