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는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산 보존과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신규 세원은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실소유자의 토지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미 고양시는 상반기에 군부대가 관행적으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6,907㎡를 96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는 국방부가 지불한 공유재산 보상액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더불어 관내 보존부적합 및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지 또한 214억에 매각했다. 이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 인근 고양경찰서(원당지구대)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현재는 용도가 폐지된 주교4 소공원 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추진하여 상호간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시유지 현황을 조사해 군부대, 교육청, 소방서 등이 무상점유․사용하는 시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국가는 시유지를 포함한 공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가 등이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고양시는 공유재산의 가치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재산관리에 있어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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