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또,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가 지정된다. 그러나 일부 해체공사장에서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미준수와 감리자의 현장 감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사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자와 감리자가 자가점검표를 작성하게 하고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39개 공사장에 대해 6월 21일부터 30일 까지 8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 관계자 등 시민여러분들께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전 해체허가(신고)절차 준수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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