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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6:38]

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9 [16:38]

이천시 마암지구 등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천시가 8일 부발읍 마암지구 등 7개지역 (1356필지, 903,161㎡)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언택트 형식의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토지소유자 2/3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의 지정동의서를 받은 7개 지역은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

현재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로 지정되어 지구별 지적재조사측량이 진행 중이며 토지소유자들과 경계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에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후 기존 소규모로 진행하던 사업을 탈피하여 경기도 최초로 행정구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1년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찾아가는 읍면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마을 이장이나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유튜브·블로그·시 홈페이지에 사업을 홍보하는 등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건물 저촉 등 경계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활용가치를 높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초 경사·진가·사동지구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기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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