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8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등록차량 70대에 대해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태호ㆍ유찬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한 점검으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요건과 의무사항을 확인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동이 안전한 등ㆍ하원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운전자ㆍ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흡하거나 안전운행기록 준수 등 신설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병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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