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천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가 적용된 설봉근린공원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봉근린공원은 1955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며 일부조성 되었지만, 설봉호수 주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등산로 포함)는 종교재단과 개인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는 사유재산사용 등으로 발생되는 잦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2021년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부임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도시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민여가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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