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평택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월 최고 100만원이며, 불법행위 사실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3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선정 단속 강화, 클린기동대 및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확대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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