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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당일발급 시행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1:18]

의정부시,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당일발급 시행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7 [11:18]

의정부시,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당일발급 시행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7월 6일부터 새로운 긴급여권(차세대 비전자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여권은 차세대 스티커부착식 비전자여권으로 신청 당일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동안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발급은 외교부, 인천공항, 경기도 수원시청, 각 광역시·도 18개소만 처리가 가능했다. 외교부는 차세대 비전자여권(보안스티커 부착식) 변경 시행과 동시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 등을 고려, 서울시 구청 및 경기도 일부 시·군청 등을 추가 지정,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 총 66개소로 확대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1매,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긴급여권으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허가 요건은 민원인이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당일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일회성(왕복1회: 출국·입국 각1회 사용) 여권이며, 발급대상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할 수가 없다.

긴급여권 발급수수료는 5만3천 원으로 이는 국제교류기여금 5천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외국에서 친족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 등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만 원으로 감면된다.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5만3천 원에 발급한 뒤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만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거나 여권 발급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정부시청 여권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혁 민원여권과장은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권발급이 더 편리하고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및 여권 민원 온라인 발권서비스 또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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