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220만원(급여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으로 확대된다. 반면, 국가 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나, 7월 1일부터 국가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는 진단일 기준 2021년 6월 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연 가평군 보건소장은 “이번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평군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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