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영통구는 지난 6월 여름철 장마·태풍 등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영통역 중심상가 일대와 구법원사거리 및 아주대삼거리 인근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통역 중심상가 일대 도로변은 고층건물에 노후간판이 밀집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구법원사거리 및 아주대삼거리 인근은 최근 수원법원·검찰청사가 이전하여 폐업·이전 등으로 인한 공실이 많아 관리자 없이 방치된 간판이 많은 지역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철거조치 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2021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2차)’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주 또는 간판관계자의 동의서와 신청서를 받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영통구는 지난 6월에도 ‘2021년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1차 사업을 통해 관리자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 45개를 철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자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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