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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1동, 교통안전과 보행권 확보 시책 추진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5 [10:50]

의정부시 신곡1동, 교통안전과 보행권 확보 시책 추진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5 [10:50]

의정부시 신곡1동, 교통안전과 보행권 확보 시책 추진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리권역 내 청룡초등학교 등 10개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곡권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3배 과태료 상승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환경 정비 활동을 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하는 법이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차량형 이동식 CCTV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홍보 강화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학교 주변의 상가를 중심으로 리플렛을 나누어 주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시민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과태료 상승에 따른 경각심 고조와 단속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감소 되어 안전한 통학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신곡권역은 학교가 많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차량형 이동식 CCTV 단속 활동을 학교 등·하교 시간을 중점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 및 인도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학교 주변에는 차량형 이동식 CCTV로 상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작년 1.1.~5.31. 기준으로 427건이었으나 올해 동 기간 9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야간시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환경 정비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과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주변 가로등 16개소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박성복 신곡권역 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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