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7월부터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 상담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인과 민원응대 직원간의 상호인권을 보호하는 등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특정 민원이 많은 한 개 부서의 전화기 43대를 대상으로 녹취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사전 조사를 통해 총 57개 부서, 880대의 전화에 확대 적용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스템을 추가 구축 하고 ‘광명시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녹취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녹취시스템은 민원인과 전화 통화 시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시입니다. 정확한 민원상담을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라는 사전 안내 멘트와 함께 녹음되며, 모든 통화내용은 30일간 저장된다. 당사자 외 타인은 녹취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위압감이나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닌 민원인과 상담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상대를 대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대민업무환경 개선과 원활한 민원 응대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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