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사용 범위도 기존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며,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 1세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이 가능하던 것이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당일 신청 건 포함하여 기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삭제가 불가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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