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올해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달 1일부터 두 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백화점, 예식장 등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며, 조사표에 따른 항목별 조사를 추진한다.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 여부 ▲시설물의 사용용도 등 17개 항목을 면밀히 확인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환식 경제교통과장은 “꼼꼼한 현장조사로 정확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원활한 도심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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