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29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관내 기업과 개인 등 7명에게 감사패 및 인증서를 전달했다. 최근 3년 간 체납이 없고, 매년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납세자 가운데 관내 기업 4개소와 주민 36명이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군이 시행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게 되며, 군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년간 차량 1대에 한해 면제받고 농협 금고의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 받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 납세로 지역 발전에 힘이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분들께서 납부해 주신 세금은 군민들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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