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가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치법규 총 731건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소관부서별 ‘찾아가는 입법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법무담당관은 지난 5월부터 총 731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제정·개정일이 오래된 자치법규, 유사·중복 조례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했다. 그 결과 2005년 이전 제·개정 자치법규 61건과 법제처 정비과제 중 미정비 자치법규 238건 등 총 299건을 발굴했고, 소관부서별로 직접 찾아가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입법 자문과 일제정비를 지원 중이다. 법제지원팀에서는 다양한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운영이 미흡한 자치법규는 개정 또는 폐지를 자문하고, 유사·중복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법규 운영 실태도 함께 지도·점검 중으로, 이번 ‘찾아가는 입법 컨설팅’은 고양시 조례·규칙 심의회 일정에 맞춰 12월 말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92년 시 승격 당시 최초 제정돼 단 한 번도 개정 절차가 없었던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고양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통합해 '고양시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하는 등, 2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대비한 제·개정 절차도 함께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더불어 법제처 입법기준을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아직도 자치법규 속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한자어·일본식 표현 등 용어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거버넌스’, ‘심포지엄’등의 외래어도 ‘민관협치’, ‘학술토론회’등의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자치법규 건수가 총 731건으로, 수원·성남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민선 7기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수의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과 시민이 주인 되는 바람직한 자치입법문화조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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