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는 7월 1일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에 대하여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통해 10억 초과매출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을 결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단,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나 면세유 등은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하나로마트와 분리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법이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