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점포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돼 6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감면요건 및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함에 따라 임대료의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부터 1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 세제지원으로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파주시의 세정지원 시책이다. 파주시에서는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323명, 2억8,400만원이며 781명의 임차 소상공인이 파주시의 세정지원 효과를 봤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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