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가평군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출생·혼인가구 ‘여가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관내 출생 및 혼인신고 가구를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숙박시설 등 여가시설 입장시 연중 이용료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범위는 출생 및 혼인 가구당 1회에 한해 감면대상시설 이용금액 전액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여가시설 입장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시설은 자라섬캠핑장 카라반,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캐빈하우스, 산장관광지 콘도형펜션 등으로 현재 이곳의 이용금액은 성수기시 12만6000원, 9만8000원, 7만원에 각각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용금액이 감면되면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출산 및 결혼 장려가 기대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자라섬 캠핑장·산장관광지·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등의 시설사용료 감경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군은 현재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두 자녀 가정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월말 까지 관내 시설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향토학사 및 장학관 입사생 선발,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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