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안산시 단원구,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100% 수료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5 [08:32]

안산시 단원구,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100% 수료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5 [08:32]

안산시 단원구 공중위생업소 기존 영업자 교육 100% 수료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1천105개소의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법적의무 교육인 위생교육을 전원 수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수료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원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위생교육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자의 온라인 교육 인지부족 등으로 관련 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연락이 닿지 않는 업소에는 직접 방문해 교육을 안내했다.

특히 고령 및 외국인 영업주 등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우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1대 1로 온라인 교육 수료방법을 안내했다.

그 결과 단원구 모든 업소가 100% 위생교육을 수료하며, 교육 미수료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위생업소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안정성 확보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