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2일, 수원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반(팔달구청 4명, 수원남부경찰서 7명)을 구성하여 팔달구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22시 이후 운영중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주류 판매·보관, 접대부 알선)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총 2개 업소, 12명을 적발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22시 이후(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객 제한(4㎡당 1명)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는 물론 시민 모두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팔달구는 관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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