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22일 군청 4층 소회의실에서 위탁부모 7명을 대상으로 ‘2021년 가정위탁사업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방임·빈곤·사망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조부모),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 이해,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강의와 참여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가정위탁아동들을 귀하게 양육하는 위탁부모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동들이 양평군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아동이 친부모의 사망·방임·이혼·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양육될 수 없을 경우 대리·친인척·일반 위탁가정에 위탁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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