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양평군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중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만약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하게 된다. 감면 신청은 연말(21.12.01.~ 22.01.31.)에 받을 예정으로,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부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위기가 지속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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