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군포시는 6월 22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곳곳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 소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산본동 산본사거리와 당동 평생학습원 사거리 등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이뤄졌다. 군포시와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11명이 투입된 이날 점검에서는 소음이 심한 이륜차 25대를 대상으로 배기소음과 경적소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적소음(소음진동관리법 위반) 1건,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이 적발돼, 경적소음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불법튜닝은 경찰에서 처분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시민들의 삶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점검과 단속에 앞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는 올 하반기 안에 이륜차 소음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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