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외관에 부착 된 QR코드를 모바일로 인식하면 ‘경기도부동산포털’사이트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돼 등록업체 적정 여부 및 중개업소 등록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곽은경 시민봉사과장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 대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중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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