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두천시는 오는 7월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하여 송달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동두천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 및 동의를 거쳐 스마트폰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종이우편 고지의 배송오류 등 미 수신으로 인한 민원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와 우편 제작 발송 업무가 감소돼 사회적 비용 및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 관계자는‘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어 비대면 행정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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