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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염태영 시장, 자치분권위원장 면담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김순은 위원장 만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 전달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또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장으로 구성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4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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