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6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심야까지 영업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몰래 영업’ 강력 대응을 위해 시청‧구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덕양구는 평소 해당 업소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이날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반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22시 이후 영업한 노래연습장과 폐문 후 비밀영업 중이던 단란주점 및 기타 방역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의 위반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구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된 3개 업소와 위반자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7월 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 6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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