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명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환지계획 수립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환지계획(안)에 대하여 공람을 실시하고 이번 환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환지계획 수립으로 그 간의 행정계획 단계가 마무리 되며 오는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실행단계로 돌입한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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