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오는 8월까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천군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및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1단계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이번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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