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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