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사업지역은 전국으로 공급호수는 2,835호(안성시 34호)이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35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원, 기타 도(道지) 지역 8500만원이고,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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