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주시는 대형 목욕장과 일반음식점, 학원 및 게임장 등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 13개동에 대해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13개동은 정기점검 전문교육을 이수한 점검기관을 통해 오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