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군포시가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포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관리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되며, ‘지정검토’로 평가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숙박시설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게 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주체에게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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