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예비 문화도시 확정문체부, 고창군 등 전국 10곳 지자체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우리집신문=8888] 고창군이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예비)’에 선정돼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고창군을 포함한 총 10곳을 법정 문화도시(예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고창군은 지난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조직 등 지역 문화인력과 왕성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문화도시 고창 공동선언과 2차례에 걸친 대군민 원탁토론회 등 2년여간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 전국 41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합한 가운데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고창군의 산, 들, 강, 바다는 오랜 ‘집콕’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활력을 되찾기에 최적의 장소다. 실제 선운산, 고창갯벌, 고인돌,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상하농원 동물교감 체험,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앞서 고창군은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문체부 최종심의의 힘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예비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 사업 평가를 거치게 되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포함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법정 문화도시(예비) 선정은 고창의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다”며 “2022년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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