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심의 통과특별건축구역 및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우리집신문=8888] 서울특별시는 2020년 12월 22일 제20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공항동 18번지일대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 안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하며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형 순응형 주거지 배치, 주요 경관축을 확보한 열린 배치를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에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다. 본 사업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획일적인 배치 및 건축물의 형태에서 탈피하고 가로에 순응하는 주동 특화계획(단지 내 커뮤니티 공공보행통로 특화형, 통학로 개념 도입)을 수립하였으며, 각 세대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공간을 확보하여 입면 다양화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마련하였다. 단지내는 물론 주변 역세권을 연계하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였으며, 도심과 경관을 고려하여 오직 보행만을 위한 길 중심의 테마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순응하는 주동 배치를 통하여 도시 맥락을 유지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배치계획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의식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소형 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통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공동주택 계획을 제시하였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적 맥락 유지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아파트 배치 및 입면계획에서 탈피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아파트 계획이 시도되었다. 앞으로도 창조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공동주택 계획을 도입하여 서울의 미래 경관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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