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6월부터 2021년 동물관련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영업 철폐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개정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허가)된 동물관련영업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영업장 내 동물보호법의 학대행위 여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의 준수여부 등이다.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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